최부장의 경제 이야기

2022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금리가 3.3% 이나 된다고?

사장몰래 주식 2022. 1. 22.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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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청약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모든 것.

가입 조건 / 혜택 / 특징 / 유리한 점 / 가입 이유 까지.

 

어제는 청약의 기본을 봤다면 

오늘은 2030을 위한 청약통장의 "핵심" 청약통장에 대해서

살펴본다. 원래 2021 까지 가입이었는데 2023 까지로 그 기간이

연장되었으니. 이 글을 참고하여 꼭! 가입하길 바란다. 금리혜택 받자.

 


 

2022.01.21 - [최부장의 경제 이야기] - chapter 1. 청약 도대체 뭔데? :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주는 필수 경제개념

 

chapter 1. 청약 도대체 뭔데? : 학교에서도 안가르쳐주는 필수경제개념

<글을 들어가기에 앞서> 청약 환율 등등등 "지금! 알아야 하는" 경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카테고리를 하나 새로 팠다. 당연히 주식 내용은 실황도 자주 올릴 예정이다. 주식에 도움이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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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약 통장

 

청약통장은 : 국민주택/ 민영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상품이다.

1인당 1 계좌 이며. 국토교통부의 금리를 따른다. 만기가 따로 없다.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그 대상자이다. 

소득공제의 경우. 최대 96만 원 까지 가능하다.

 

만약 소득공제를 받았는데 5년 이내로 청약통장 해지를 하는 경우 추징당한다.

10년 동안 쭉~ 가입했어도. 85제곱미터를 초과한 주택에 당첨되어 해지할 경우,

추징당하게 된다. 여기서 85제곱미터는 25.7125평이다. 26평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해지 건에 대해서는 은행에 한번 '더' 문의를 해보는 것이 정확하다.

 

 

 

 

2.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좋은 이유.

 

우대금리 3.3% 까지 보장 가능하다.

 

돈을 쌓아두는 것만으로도 돈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다 적금을 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워낙 금리가 낮다. 돈을 묶어 두는 것이 더 이상 이득이 아닌 것이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 저축의 금리는 최대 3.3% 까지만 가능하다" 

그리고 "기존 청약통장에서 청년 우대형으로 신규전환할 경우 그 기간도 유지된다" 

 

금리는 다음 표처럼 진행된다. 처음부터 3.3%은 아니다. 

기간 별 금리 혜택( 기간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 저축 가입 기간 )
1년 이내  무이자
1개월 초과 1년 미만 연 2.5% 
1년 이상 2년 미만  연 3%
2년 이상 10년 이내  연 3.3%

 

 

 

3.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가입조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 일반 청약통장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따라서 더 꼼꼼한 기준이 있다. 넣어만 두어도 돈이 되는데 당연하지 않은가?

연소득이 3천만 원 이하 / 만 19세 ~ 만 34세 / 무주택 인 사람만 가입 가능하다.

 

 

연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이다 : 즉 "소득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사람은 가입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대학생이더라도 4대 보험료를 내는 알바를 했거나

인턴 생활을 한 경우에는 가입 가능하다. 올해 일을 처음 해서 작년 소득이 없더라도

급여명세표를 통해 인증이 가능하다. 월급은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월급을 "연환산"

으로 한다. 그러나 지금 막 시작하는 일반 사업자의 경우 5월 종합 소득세 신고 이후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꼭 알아두어야 한다.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군 복무기간은 제외하고 계산이

되므로 괜찮다. 만약 1년 7개월 동안 군 복무를 마쳤는데 그 나이가 만 35살이라면,

이때 역시 청년 우대형 통장 가입이 가능한 것이다. 물론 미리미리 가입해 두면 좋다.

 

여기서 무주택의 의미는 총 세 가지이다. : 주택소유를 하지 않은 자. = 딱 말 그대로 무주택.

현재는 무주택이지만, 3년 안에 세대주가 될 예정인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세대원의 경우

등본상 직계 존속 그리고 직계 비속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다. 무주택의 의미가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뿐 아니라 "가족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자.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기관 -

 

우리/ kb/ ibk/ nh/ 신한/하나/대구/부산/경남에서 가입 및 전환이 가능하다.

주택도시 기금 홈페이지에서 청약/ 채권/ 청년 우대형 주택종합저축에 대한

"상품 가이드 다운로드" 하여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모르겠으면 일단

전화나 은행에 방문하여 이야기를 들어보자. 

 

 

 

 

 

4. 기타 필수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 (QnA)(1)-(5)

 

(1) 이자소득은 500만 원 까지 비과세이다.

만약 이자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종합소득으로 신고가 필요하다.

즉, 청년 우대형 통장을 2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 총 500만 원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비과세의 경우는 전환전의 일반 청약통장에 대한

것도 같이 밭을 수 있다.

 

(2) 다시 한번 정리

일반 청약통장은 - 아무나 가입 가능하다. 청년 우대형은 - 소득이 있다고

신고가 된 사람들만 가입 가능하며. 그 나이는 만 19세에서 만 34세이다.

무주택인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세가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형을

가입할 수 없다면 일반 청약통장을 계속하면 된다. 

 

(3) 계좌 개설 개수

기관당 딱 하나의 계좌만 가입 가능하다. 금융기관 1인 1 계좌이다.

신규 가입 또는 기존 가지고 있던 청약통장을 우대형으로 "전환신규"

할 수 있다. 저축금액 및 납입기간이 똑같다. 역시 만기가 없다.

 

(4) 금리 보장 언제부터 되는 걸까?

이전에 넣었던 금액은 우대가 안된다. 즉, 일반 청약통장에 넣어둔

금액에 대해서는 우대금리가 보장이 안된다. 청년 우대 통장을 만들고

그 통장에 새롭게 넣은 금액에 대해서만 우대금리인 것이다. 기존의

금리는 원래 기준을 따른다. 

 

금리를 제대로 받으려면. 3.3%까지 받으려면 위에 있던 표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것처럼 2년은 유지해야 한다. 그래야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 청약 당첨될 경우에는 우대금리 어떻게 되지?

단순 변심에 의한 해지가 아니라 "청약 당첨"에 의한 우대형 통장의 경우는

당연히 상관없다. 청약통장의 목적이 청약 당첨에 있기 때문이다.

= 청약 당첨 해지일 경우에는 2년 유지 안 해도 우대이율 보장이 된다.

 

(5-1) 만약, 해지하지 않고 주택을 구입하게 된다면.. 우대이율은 유지될까?

이 역시 목적을 생각해보면 분명하다. 무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우대이율이기 때문에

우대이율은 주택을 구입한 그 년도(year)부터는 적용되지 않는다. 

 

 

 



 

 

 

5. 기타 필수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 (QnA)(6)-(10)

 

 

(6) 일반 청약통장으로 청약되었는데..  또 우대형 통장 만들 수 있을까?

당첨이 한번 된 계좌는 전환 안된다. 당연한 것이다. 

 

 

(7) 소득공제의 기준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다시 설명

총 금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 무주택 세대주는 

매년 납입금액의 40%의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통장을 5년 이내 해지 경우, 소득공제 금액을 다시 뱉어내어야 한다.

기존 "일반" 청약 해지 -> 청년 우대형 (전환신규) 하는 것은 추징 대상이 아니다.

 

 

(8) 소득이 적자인 경우 가입 가능할까?

소득활동으로 어쨌든 인정이 되어 가입 가능하다.

그러나 약정일에 입금하지 않으면 우선순위 발생 1순위 발생 자체가

늦춰질 수 있다. 

 

(9) 나중에 연봉이 오르면 어떡하지?

가입연령과 소득확인은 "가입 당시"에만 적용된다. 물론, 소득공제가 

가능한 연소득인 7천만 원 보다 높아지면. 그 해에는 소득공제가 안된다.

그러나 우대금리는 계속 갈 수 있는 것이다.

 

(10) 선납과 연체일수에 대하여

 

전환신규 즉, 청년 우대형 통장을 일반통장에서 우대형으로 바꾸게 되는 경우.

선납, 연체일수 = 지연일 수는 미반영된다. 금액/ 기간만 반영된다. 

 

예를 들어 24회 차를 선납하고 10개월이 지났다고 치자.

24회 차를 한 번에 입금했다고 치자. 근데 이 10개월 뒤 즉, 

아직 14회 차가 남아있을 때 전환신규를 가입했다고 치자. 

 

그렇게 되면 나머지 14개월은 이미 일반통장에서 선납을 했음에도 미반영된다.

14번을 다시 추가로 넣어야 1순위가 된다. 한꺼번에 선납을 한 경우 발생되는 

일이다. 이는 은행에 가거나 (고객센터로는 상담은 가능하나 정확한 적용은

직접 방문해서)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아야 한다. 지연일수가 발생했는데

오늘 날짜로 최대 충족되는 횟수가 몇 회차인가요?라고 물으면 정확하다.

 

 

1순위는 청약 당첨이 바로 된다는 뜻이 아니다.

1순위에서 얼마만큼 "가점"이 되느냐 "감점"이 되느냐에 따라 청약 여부가

달라진다. 가점과 감점은 곧 다른 글을 통해 한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다.

선납은 도대체 뭔지. 나중에 밀리면 어떻게 되는 건지. 새로 개설하는 게 나은지..

등등 청약 내용을 꾸준히 들고 올 예정이다.

 

혹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되고,

연말정산과 세액공제가 뭔지 궁금하면 밑을 참조해주시라.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청약 당첨이 되는 그날까지 파이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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