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국가의 정책 사업을 위해서 세금을 낸다.
하지만, 국가는 세금을 더 가져가면 더 가져갔지,
절대 '덜'가져가지는 않는다.
깎아주기만 할 뿐이다. 그렇기에 우리가 우리의
돈을 제대로 돌려받고, 정확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 챙겨야 한다.
사실, 매 달 우리는, 이미 세금을 내고 있다.
월급에서 그 소득세가 정해진다.
월급이 들어올 때 4대 보험 금액이 제외된 돈이 들어온다.
이 부분에서 세금이 깎일 수도 있다. 정책방향에 맞는
행동을 한 것이 있을 경우이다. 밑 자료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말이다.
소득세가 정해지고 + 4대 보험 금액이 제외된 돈이 들어온다
+ 정책방향에 맞는 행동을 한 것이 있으면
세금이 또 깎일 수 있다. (소득공제)(세액공제)
어떤 때 세금이 깎이고, 어떤 걸 내가 신경 써야 하는지.
한 번에 할 수 없는지 등등은 아래 글을 참조해주면 된다.
2022.01.19 - [최부장의 주식 정보] - 연말정산의 모든 것 : 소득공제로 돈 차곡차곡 돌려받는 법
연말정산의 모든 것 : 소득공제로 돈 차곡차곡 돌려받는 법
주식할 때 항상 고민되는 것은 무엇인가? "seed" 씨드다. 넣어야 하는데 돈이 없다. 주식에 묶였고, 월급날은 멀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이용하면 월급 + a 로 훨씬 수월한 연말 정산을 할 수 있다
stock-plus-today.tistory.com
즉 연말 정산은, 내가 매달 낸 것과 "실제로 냈어야 하는 것"을 비교하는 것이다.
3월에 전 해의 통지서가 온다 근로소득 원천징세 영수증과 함께이다.
근로소득 원천징세 영수증 : 얼마를 돌려주는 것에 대한 영수증이다.
여기에서 월세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세액공제를 생각해볼 수 있다.
* 월세 세액공제
* 연봉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의 10~12% 까지 세액 공제됨.
세액공제는 직접 잘라주는 것이다. 즉, 소득공제 항목에서 결정세액이 나면, 그다음
결정된 세금에서 세금을 한번 더! 깎아 주는 것이다. 월세의 경우 전입신고가 필수이다.
다시 정리 : 월세 세액공제
"근로소득자" 총 급여 5.5천만 원 이하의 경우, 12%
총 급여 5.5천만원 초과 ~ 7천만 원 이하 : 10%
월세 세액 공제는 아주아주 좋은 것이지만, 연말정산 조건에 해당하는 자만 받을 수 있다. * 연말정산 조건 -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 사업자가 있는 프리랜서 ** 사업자가 없는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만 신경쓰면 된다. 그러나 사업자가 없는 프리랜서는 연말정산 대상 X -> 세액공제 소득공제 못받음. 신용카드 쓴다고 해도 세금 줄일 수 없음! 하지만, 비용처리를 하게 되면 자가용에 대해 보험료. 차량수리비. 구입비 등이 가능하고. 휴대폰 통신비. 식대 등이 가능. (업무 관련하여만) 연소득 7천5백이상이면, 사업자 등록 추천!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가능하니. 홈택스를 이용해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쏠쏠하게 받아보길 바란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전년도나 지난해의 것도 받을 수 있으니 조회해보자. |
* 중소기업 취업 감면
중소기업일 경우 : 최대 5년까지 소득 세금에 대해서 90%가 세액공제.
세금 자체를 제외시켜주는 것이고 1년에 150만 원. 5년에 750만 원 까지 가능하다.
이게 썸네일과 제목에서 이야기했던 750만 원이다.
내가 제대로 세금이 내어지고 있는지 해당 품목에서 한번 더! 확인하면 되겠다.
중소기업 취업 감면의 경우는 자동으로 된다. 하지만, 꼭 한 번씩 더 확인해보자.
기본적인 연말정산 안내는 국세청의 홈페이지에 가면
정식으로 볼 수 있다. 유료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이와 같은
자료들을 통해서 모두 똑똑한 연말정산 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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