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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모든 것 : 소득공제로 돈 차곡차곡 돌려받는 법

사장몰래 주식 2022. 1. 1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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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할 때 항상 고민되는 것은 무엇인가?

"seed" 씨드다. 넣어야 하는데 돈이 없다.

주식에 묶였고, 월급날은 멀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이용하면

월급 + a 로 훨씬 수월한 연말 정산을 할 수 있다.

이번 공모주 청약처럼 말이다.

 

그렇다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원천징수는 무엇일까?

정확하게 어떤뜻인가? 에 대해 정확하게 살펴봐야 한다.


 

연말정산 이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당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정확하게 징수 하는 것이다.

 

 

우리는 세금을 낼때, 원천징수 방식을 사용한다.

원천징수 : 급여에 따라 일정 비율로 '대략적'세금을 미리 가져가는 것이다.

각 개인에게 매번 정확하게 세금 이만큼 내! 라고 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니까.

 

그러나, 원천징수는 '대략적'으로 가져가는 것이므로. 부정확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다. 많이 냈다면 돌려받고 덜 냈다면 더 내면 된다.

같은 돈을 벌고 있다고 해도, 부채 및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세금이 다를 수 있다.

 

 

이 세금은 대략적이 므로,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소득 공제이다.

생활비 관련한 일부 비용을 세금대상에서 제외한다.

소득공제 : 그래서, 생활비에 관련한 일부 비용을 세금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세금을 내는 것의 표준)을 낮추는 것이 소득공제이다. 소득공제 하고

돈 받아가세요! 는 여기서 나온다.

 

소득공제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인적공제

- 주택자금 등의 특별소득공제

- 현금체크신용카드소득공제 등

 

세액공제는 아예 세금 자체를 깎아 주는 것이다.

세액공제 : 아예 세금 자체를 깎아 주는 것으로

- 7살 이상의 자녀/ 당해에 출산 OR 입양을 했을 경우 세금을 깎아준다.

- 연금저축 OR 보험료 납부.

- 의료비 . 기부금 등등은 세금을 깎아 준다.

 

원래는 회사에 모든 증명서류를 가져가야 한다. 회사가 대신 제출해주고는 있던 구조였다.

하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회사에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 )

-> 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 - > 근로자// 를 통해 회사에 자료를 직접 들고가는 수고로움이

없고, 바로 회사가 PC상으로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중간에 불편한 점이 사라지는 것이다.

 

 

매년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 공제자료 확인 가능

1월 15일 18일, 영수증 등등에 따라 추가 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간

ㄴ 현금영수증 번호가 바뀌었는지 아닌지 확인, 추가 영수증들은 따로 제출하면 됨.

1월 20일, 연말정산 공제자료 최종확정

 

2월급여 환급 또는 추가 납부

 

국세청홈페이지 연말정산 간소화 성명/주민등록번호/ 간편인증서 

ㄴ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 (작년) 2021년 에 대해 정산하는 것이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등등 하나하나 눌러봐야 한다.

한번씩 클릭해야 한번씩 내려받을 수 있다.

PDF 로 공제자료 저장가능

ㄴ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가 근로자에게 귀족, 부양가족에게 자료제공동의

 

만능은 아니고 학교/카드사/병원 등등등을 그대로 보여줌

 

공제요건은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 확인!

 

EXAMPLE 1

안경구입비는 : 의료비 잡히나, 선글라스는 공제아님.
신고 및 납부불성신가산세 추가 납부해야함

EXAMPLE 2

난임시술비 보청기 구입비 납입증명서
산후조리원
월세지출증빙자료
중고등학교 교복
미취학아동학원수강료
정치자금 및 종교단체에 기부한 영수증

별도 영수증 필요

 

 

 

 

사실, 이 모든건 0114 까지 완료해야하는 부분이다.

매년 14일까지 완료해야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지금은 이미 기간이 지나버렸으니, 

내년부터 일괄제공 동의 신청하면된다.

 

다들 연말정산 제대로 받고 돈 불려서 주식까지 성공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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